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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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신청방법